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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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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
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제도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입니다.
설치 근거:


  •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9항
  •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6항 제9호
  •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

구성:

  •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.
  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(互選)합니다.
  • 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.
  •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위촉합니다.
  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
  •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
  • 헌법재판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
  • 헌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사람

기능:

  • 헌법재판소의 제도 개선과 발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합니다.
  •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어 위원회에 회부합니다.
  •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각종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특정한 사항의 조사 연구를 위해 위원, 법관, 검사, 변호사, 대학교수, 관계 전문가, 헌법연구관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등에게 조사 연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회의:

  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집니다.

전문위원회:

  •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.

참고 자료:

  • 2019년 하반기에는 신성철 총장이 2년 임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.
  • 2018년 상반기에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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